[기자의 시각] ‘과태료’ 부과 농가 규제 완화해야
[기자의 시각] ‘과태료’ 부과 농가 규제 완화해야
  • by 김현구

정부는 2013년부터 양돈 등 축산업 허가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후 양돈업에 신규 진입하려는 농가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이 정부는 양돈업 신규 진입을 사실상 막아 놓고 기존 농가들에게는 각종 환경 규제를 실시, 정부 주도 하에 농가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 즉 농가들을 울타리에 가둬 놓고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퇴출까지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의 한 일환으로 올해부터 환경 규제로 벌금‧과태료 처분 농가에 대해 각종 정부정책 사업도 배제키로 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농가,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농가에 대해 2년간 동(同)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사항이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중앙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일선 지자체들이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항체형성률 저하 농가, 정화처리 방류 위반 농가, 냄새 기준 미달 농가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농가들이 각종 지자체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켜 벌금 처벌을 받은 경우는 수긍할 수 있으나 수많은 규제 중 하나만 위반해도 관련 되지 않는 다른 정책 사업에서도 배제한다는 것은 농가들을 결국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농가만 해당 사업에서만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