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하라”
“잔반 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하라”
한돈협‧조합장 협의회 강력 촉구
ASF 전파 사전 차단 위해 불가피
불법 축산물 휴대 시 과태료 올려야
  • by 김현구

한돈업계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방지를 위해 잔반 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지난 9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한돈자조금대의원회에서 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방지를 위한 농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방지와 한돈 품질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돼지에게 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법제화와 함께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에 적극 나서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또한 전국양돈농협조합장들도 잔반 사료 급여 중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일 양돈조합장협의회에 참석한 이재식 부경양돈농협조합장은 “열처리를 통해 급여한다지만 잔반은 음식물 쓰레기라는 인식이 강해 소비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 돼지가 출하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한돈 소비 위축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수단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우려돼 빠른 시간 내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배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도 “잔반 농가의 경우 돼지 길러 출하하는 일이 주업무가 아닌 잔반 처리에 따른 수익으로 농장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잔반 급여 돼지에 대해 잡아만 주면 좋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 잔반 사료 급여 농가들로 인해 전체 한돈농가가 피해볼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 ASF 방역을 위한 한돈농가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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