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ASF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 합동 ASF 대국민 담화문 발표
주변국 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 높아
불법 축산물 과태료 500만원 상향 추진
양돈농가 남은 음식물 급이 자제를
  • by 김현구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방지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발생 지역 축산 농가 방문 자제, 불법 축산물 휴대 금지에 대하 협조를 요청했으며,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게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이 자제, 야생 멧돼지 차단 등 차단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과 양돈농가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양돈농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께서는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와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다음의 행동수칙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주시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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