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ASF 예방 정책 순서가 바뀌었다
[기자의 시각] ASF 예방 정책 순서가 바뀌었다
  • by 김현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개정, 이 가운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축의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즉 남은 음식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면 돼지 등에 급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백건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돈업계는 ASF 전파 직접 요인으로 지적되는 돼지 잔반 급여를 반드시 법으로 금지되어야만 한다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정부는 최근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주 중앙 정부 사무관, 검역본부 및 시청 직원 3명이 농장에 왔다갔다. 외국인 노동자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남은 음식물 급여는 합니까? 단 두 가지를 묻고 갔다”며 “비록 이들이 농장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농장 방명록에 기재도 안하는 등 방역을 점검한다면서 방역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이 정부는 잔반 급여 금지 법제화는 소극적인 반면 형식적이고 실적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잔반 급여 법제화가 선행된 이후에야 양돈장 담당관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에 한돈산업에 필요한 법이 우선 개정돼야 ASF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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