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 대한 T/F가 구성,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신규 허가 규모 이상의 경우 무창 돈사만 가능하며 오는 2024년부터는 기존 돈사들도 무창 돈사로의 전환 추진을 골자로 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 발표했다. 그러나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크게 반발하면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포함해 현실적인 정책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종합 시책 재검토 및 세부대책 수립 시 축산단체와의 의견 수렴 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T/F를 구성, 악취방지종합시책 축산분야 추진 게획에 따른 후속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T/F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돈사 설치 기준 마련 및 적용 시기 △밀폐형 축사의 범위 및 적용 범위 △축산시설 악취 배출구 정의 및 법 적용 시기 △축산시설 배출허용기준 재검토 △지정악취물질 추가 등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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