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양돈장 이전 대책 시급
주거밀집지역 양돈장 이전 대책 시급
냄새 등 민원 가장 많아
돈사 이전 불가 ‘진퇴양난’
법 개정 통해 이전 유도해야
  • by 김현구

주거 밀집지역 주변 양돈장 및 축사의 경우에 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거 밀집 지역 주변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축산 악취 민원 등이 빠른 폭으로 증대 되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축종 중 돼지 돈사 악취(34.7%)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축사로부터 1km이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로 축사악취가 대부분 인근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많은 양돈장들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돈사를 이전하고자 하여도 법적으로 불가,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의 축사 이전 등은 법상 신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토의 대부분이 사육제한 조례에 지정되어 있어 축사를 이동하여 신축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하다. 이에 따라 이전하지 못한 양돈장들은 지속적인 민원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규제 강화로 인한 성장의 한계와 시설 증축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성이 저하, 결국 경쟁력을 잃어 투자와 사육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양돈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을 포함한 가축분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한 지역에서 주거 밀집 지역의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면 농가들의 이전이 허용돼 농가 및 주민들에게 모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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