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가격 고시 기준 형평성 어긋나
한돈 가격 고시 기준 형평성 어긋나
탕박 전환 시 산출법 변화
전국 가격 제주 시세 제외
도매시장 중 가장 낮은 값 빼야
  • by 김현구

한돈 평균 가격 산출 시 9개 도매시장 중 가장 낮은 도매시장의 가격은 제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2월 13일부터 도매시장 박피 도축 중단으로 인해 박피 가격이 고시되지 않음에 따라 탕박 가격이 전국 돼지가격의 기준점이 됐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탕박 가격은 제주 지역을 포함한 가격과 포함하지 않은 가격만이 고시, 업계는 이 중 제주가격이 제외된 시세를 전국 돼지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정부,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가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MOU’의 ‘정산기준을 탕박으로 변경 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 탕박 평균가격으로 정산한다’라는 협약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후 한돈 평균 가격은 비교적 높게 형성된 제주 가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예년보다 낮게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이에 일부 농가들은 평균 돈가 산출에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교적 높은 제주 가격을 제외했으면, 가장 낮은 도매시장 돈가도 제외돼야 한다는 것. 실제 제주를 제외한 9개 도매시장 중 음성공판장과 부천공판장의 경우 올 1~2월 전국 평균가격(3천202원)보다 10%, 7% 각각 낮아 한돈 가격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도매시장의 경우 저품질 돼지 출하도 많아 등외 등급 및 2등급 비율 돼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한돈 평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돼지 값을 평균 가격에 산입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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