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기만행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 품목 중 돼지고기가 2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위반도 가장 많았을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위반 적발건수가 16.1% 증가했다. 농관원은 최근 수입이 늘면서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배추김치가 24.4%, 쇠고기 9.7% 순으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전체 위반 사례 중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4천톤으로 전년대비 25.5%가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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