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돈협 반발에도 ‘마이 웨이’
환경부, 한돈협 반발에도 ‘마이 웨이’
2차 악취방지종합책 재검토 요구 일축
  • by 김현구

환경부가 축산농가들의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전면 재검토 요청을 일축했다.

환경부는 최근 향후 10년간(2019~28년)의 악취 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신규 허가 규모(1천㎡ 이상) 돈사에 밀폐형 돈사인 무창돈사 의무화를 적용, 24년부터는 기존 허가 돈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한돈협회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시책을 발표했으며, 규제만 있고 지원 없는 종합 시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회신을 통해 “제2차 악취 방지 종합 시책 설정을 위해 5차례의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법령 개정 시 간담회,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축산부에서 축산 발전 진흥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 및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환경부는 농가들의 재검토 요청을 사실상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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