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환경부의 일방통행 안 된다
[기자의 시각]환경부의 일방통행 안 된다
  • by 김현구

환경부가 최근 향후 10년간(2019~28년)의 악취 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신규 허가 규모(1천㎡ 이상) 돈사에 밀폐형 돈사인 무창돈사 의무화를 적용, 24년부터는 기존 허가 돈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한 축사를 악취 배출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 축사가 단순 악취 배출 시설에서 신고 대상 시설로 규정이 바뀌면 악취 기준을 초과 배출했을 때 사용 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한돈농가들은 환경부의 이 같은 시책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원의 주 표적인 ‘악취’를 이유로 농가들의 생업을 접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가들이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환경부의 시책에 의무화 등 규제만 보이고, 무창돈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대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말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농가는 양돈장 운영에 손을 떼라는 말과 같이 들린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양돈농가와 단 한 차례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5차례 전문가 포럼과 1차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이 중 축산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가 중요 시책 마련에 농가만 빠져 있던 것.

환경부는 농가 및 관련 업계와 종합 시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지원 대책도 같이 내놓아야 농가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양산은 악취저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축산농가도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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