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창돈사 추진에 한돈협 재검토 요구
환경부 무창돈사 추진에 한돈협 재검토 요구
신규 허가규모, 전 농장 무창돈사화
미생물제제 이용 등 친환경 돈사 제외
한돈협 “농가 의견 반영한 대책 내놔야”
  • by 김현구

내년부터 신규 허가 규모 이상의 경우 무창 돈사만 가능하며 24년부터는 기존 돈사들도 무창 돈사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최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향후 10년간(2019~28년)의 악취 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17년 기준 27% 차지)을 유발하는 배출원이 개방형 돈사라고 지적하며 이를 밀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신규 허가 규모(1천㎡ 이상) 돈사에 먼저 적용되고 22년에는 신규 신고 규모 돈사, 그리고 24년부터는 기존 허가 돈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단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바이오커튼·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하지 않고도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돈사는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악취 민원 발생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던 것을 21년부터 악취배출시설 설치 전에 신고토록 했다. 축사 등이 우선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전면 재검토를 환경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환경부에 “축산업계 사전 의견 조회 등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 통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축산업계의 의견을 포함해 현실적인 정책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종합 시책 재검토 및 세부대책 수립 시 축산단체와의 의견 수렴 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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