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정책이 달라진다
축산 정책이 달라진다
질병•환경•안전 등이 키워드
생산성 뒤로 밀리고 복지 강화
양돈업 신규 진출도 까다로워져
박병홍 축산국장 간담회서 밝혀
  • by 김현구
박병홍(사진 왼쪽서 두번째) 축산국장이 최근 개정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병홍(사진 왼쪽서 두번째) 축산국장이 최근 개정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3요소로 질병, 환경, 안전을 지목했다.

박병홍〈사진 왼쪽서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3일 축산 전문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축산업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첫째, 질병 둘째, 환경, 셋째, 안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축산법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축산법 개정을 통해 신규 농가 허가를 강화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는 등 앞으로 질병, 환경 개선, 축산물 안전이 축산 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을 목적으로 개정,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 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해야하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또한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 시행령 개정 시 영업정지·허가취소(예, 3진 아웃)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상향(5백만원 → 1천만원)된다.

이에 따라 농가 기반 확대 등 축산 진흥을 위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등 다양한 법적 장치가 축산 발전 토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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