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무창 돈사로 전환 추진
2023년까지 무창 돈사로 전환 추진
환경부 ‘악취 방지 중장기 전략’ 발표
분뇨 저장조 등 설치 기준 강화도
한돈협 “농가 경영 부담 가중” 우려
  • by 김현구

정부가 양돈 등 축산 냄새 방지를 위해 2023년까지 돈사를 무창돈사 형태의 밀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제2차 축산 냄새 방지 종합시책 공청회를 진행하고, 향후 10년간(2019~2028) 악취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제2차 종합 시책의 비전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구현’으로 설정, 국민 악취 체감도 개선을 위한 관리·기술·제도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 악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산시설 운영관리 기준 강화(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양돈농가의 돈사 형태를 밀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돈사 바닥, 분뇨 저장조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하절기 축사 실내 온도 상승 시 창문 개방이 축산 악취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악취 발생율 줄이기 위한 추진 방안으로 △과학적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 측정 방법 및 기준 개선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 △친환경 축사 모델 개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제 적용 확대 △대규모 축산농가 분뇨 정화처리시설 도입 △축사악취 배출구 규정 개선 방안 마련 △악취 민원 상위 배출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 등이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 한 패널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 배출 시설 주변 아파트단지 등이 입주할 때 실질적인 영향평가를 추진해 기존시설과 주거민들간 이해 관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을 지켜본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냄새 방지 종합 시책의 경우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 악취 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악취 관리 정책 추진 및 하위 계획 수립에 지침서가 된다”며 “향후 10년간 악취 방지를 위한 규제 및 시설 설치 강화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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