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칼럼] ‘강한’ 법 양돈업에 도움 됐(되)나
[김오환칼럼] ‘강한’ 법 양돈업에 도움 됐(되)나
기여보다는 정체, 위축 우려돼
교육 통해 ‘사회적 책임’ 강조
  • by 양돈타임스

‘가짜뉴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단속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의 차이는 뭘까. 거의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한다. 과거 군사 및 독재정부가 ‘유언비어’ 죄목으로 현 집권 세력을 단속한 사실을 바꿔 생각하면, 현 정부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표현의 자유’라는 거대한 명분을 떠나 자기에 불리하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 ‘법(法)’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는, 또 다른 형태의 강화된 법만 양산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법학자가 아니면서 이렇게 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현 정부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법으로만 규제, 통제하려고 나서고 있어서다.

법(法)자를 파자하면 물(水)이 흘러가는(去) 것대로 놔두는 것이다. 법은 물이 높은데서 아래로 흐르듯 순리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은 백성의 안녕, 안위보다 통치자들이 통치를 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심하게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법이 만인에 대해 평등해야 함에도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법의 평등성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 불신은 적지 않다. 물론 다양한 사회에서 개개인의 이익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법이 규제나 통제 중심으로 간다면 공공의 안전, 안정, 번영보다는 되레 개인의 삶에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강한’ 법은 양돈업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농가들에 의하면 축(돈)사 신축 ,증축, 개축에도 수가지의 법을 통과해야 한다. 거기다 분뇨처리시설까지 고려하면 여간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다 한다.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 관련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법을 지켜야 한단다. 질병 방역과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지킬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물복지법’마저 시행된다면 양돈업 진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규제 중심의 법이 양돈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많이 이바지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나아가 기여보다는 정체,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징후는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후계인력이 부족한 농장은 규모를 줄이거나 매각이나 전업을 고려하고 있다. 대군 농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양돈업 파이(크기)는 늘지 않고 정체 또는 축소될 것이다. 이럴 때 피해는 농가보다는 결국 국가 전체로 이어질 것이다.

법은, 자신이 아닌 타인(사회)의 안전과 안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법보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을 강조했으면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 건설된 사회는 어떠한 외풍,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양돈업도 마찬가지다.                <김오환 양돈타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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