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업 허가 취소 기준 추가
가축 사육업 허가 취소 기준 추가
등록대상도 소독시설 갖춰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by 임정은

가축 사육업 등록 대상 농가도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사육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 사육업 허가 취소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마련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등을 반영, 이 같이 축산법 시행령(10일 공포), 시행규칙(12일 공포)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는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축 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독시설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돼지의 경우 50㎡ 등록대상 양돈농가도 농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신발소독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거래 상인이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했다.

이 밖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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