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제주 양돈’ 강 건너 불구경해선 안된다(2/1)
[기자의 시각]‘제주 양돈’ 강 건너 불구경해선 안된다(2/1)
  • by 양돈타임스
[기자의 시각]‘제주 양돈’ 강 건너 불구경해선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도 양돈장 96곳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농가의 33%에 달하는 규모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은 향후 과도한 행정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용 중지 및 폐쇄 조치가 실행된다.
문제는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정에 따른 행정 처리가 일부 현행 규정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법안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농가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이 공식화되면 육지의 일부 지자체 역시 이를 본 떠 농가들을 규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가령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포곡읍과 모현리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이 같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선 지자체들이 냄새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면 양돈의 경우 ‘미허가 축사’ 문제보다 ‘냄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업계는 제주도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제주도만의 특별한 상황으로만 인지하고 있어 누구하나 제주도 농가 편을 들어주려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미 제주도 언론은 시와 합세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지역의 학계, 농축협은 물론 육지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만이 생산자단체로써 농가들의 권익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조례는 양돈의 경우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업계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 문제에 대응해야 향후 불러올 파장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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