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유용]차단방역 제도화로 악성 질병 예방해야(2/8)
[특별기고/김유용]차단방역 제도화로 악성 질병 예방해야(2/8)
  • by 양돈타임스
차단방역 제도화로 악성 질병 예방해야

김유용 교수 /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건초 수입시 수출국 현지 검역 실시 바람직
선진국처럼 농장 밖에서 사료ㆍ출하차 이용
축산국 폐지 계획 철회하고 기능 더욱 강화
적정 백신접종 시기 범위 방식 기준 마련을

지난해는 1월, 4월, 11월 등 세차례에 걸쳐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해이다. 특히 작년 11월 경북 안동발 구제역 사태는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들 축산농가들을 도와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축산전문가들 또한 방역의식 없이 그 동안 영업활동을 한 것에서 유발된 인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에 걸쳐 질병방역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 다시는 이 같은 질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체계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한다.

1. 차단방역체계의 확립.
①국경방역(사람ㆍ수하물, 수입물품 검역 등)=외국 여행자의 입국 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고 여행자들의 방문국을 정확하게 기재해 이력추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건초 수입의 경우 국내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수출국 현지에서 현지검역을 하는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②지역방역=농장을 드나드는 수의사, 컨설턴트, 인공수정사, 임신진단사, 사료회사 직원, 약품회사 직원 등 축산전문가들이 지역별 권역을 드나들며 질병의 전국적 전파의 위험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영업지역을 외국의 경우처럼 지역별, 농장별 등 권역별로(예:영남, 호남, 경기, 제주 등) 또는 각 도로 한정해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방역지도의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③개별축사 방역=현재 우리나라 20여만개의 축사 중에서 울타리가 있는 농장은 약1천개, 샤워장을 설치하고 원칙대로 샤워를 하는 농장은 약100여개로 매우 열악하다. 이에 농장은 울타리와 샤워장을 시급히 설치해 전신샤워를 마친 사람만이 농장을 출입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료차량은 농장 울타리 밖에서 농장안 사료빈에 공급하도록 하고 출하차량은 농장 밖 출하대를 이용하는 등 농장의 차량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인공수정이나 임신진단의 경우 농장주나 직원의 교육을 통해 직접 실시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 제외, 가축의 입식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2. 살처분ㆍ백신접종 방식
①현행 예방적 살처분 방식의 타당성 검토=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주변 농장들의 질병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인근 농장들이 소액이나마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장에게 위로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각 지역별, 농장별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가축사체 처리방식 ‘매몰’, ‘소각’ 비교분석=구제역처럼 전염력이 강한 질병의 경우 소각방법에 의해 처리를 하면 사체처리에 비해 질병의 확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또한 매몰에 비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소각 시 나오는 냄새와 연기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이다.
③적정 백신접종을 위한 시기ㆍ범위ㆍ접종방식 등 기준 마련=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질병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반경 3km이내는 매몰처리, 반경 10km이내는 백신, 그 외 지역 완벽 통제 등 백신접종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3. 피해농가 보상체계
①현행 보상 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현재의 방법이 이미 농가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업농과 일반 농민을 구분해 보상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1만두 이상과 그 이하를 구분해 적절하게 차등을 두어 두당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②자발적 방역 유인 체계 도입=각 농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등 질병발생 시 검역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질병신고포상제를 도입하면 농장의 자발적 방역과 축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중ㆍ장기 축산업 발전방향
축산 선진국의 모습 중에서 우리 환경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축산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농장인근 유동 인원이 적고, 농장 간 간격도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 우리 축산환경과는 다르다. 하지만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양돈선진국들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양돈농가 사육규모가 모돈200~300두(사육규모 2천5백~3천두)규모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양돈장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규모가 작은 농장이라도 차단방역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정부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농가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아직도 차용한 채무를 갚지 못해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번 구제역과 같은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해 사육하던 모든 가축을 살처분하고 받은 보상금은 우선 1,2순위 채권 설정자들인 은행, 농협, 지방축협 등에서 채권을 차압하고, 나머지 보상금도 3순위인 사료회사들이 채권보전을 신청해 가져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실제 축산농가는 아무 보상혜택이 없이 농장주만 바뀌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능력이나 재무상태를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규모로 단시간에 농장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5. 이밖에 모색할 사항들
①법적ㆍ제도적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축산농장주와 직계가족, 근로자 등의 방역교육, 축산업 허가제도 도입, 군 병력의 효율적 활용, 축산국 폐지안 철회 및 기능강화, 검역 및 방역기구의 강화 및 전문화, 축산업 협동조합의 기능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구제역 백서의 작성 및 재발방지=이번 구제역이 종료된다하더라도 지난해의 경우 특정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제역백서를 마련해야 한다. 구제역 백서는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과 확산의 철저한 원인분석, 피해농가와 노동자에 대한 보상대책, 법적 제도적 미비점 분석, 인적 물적 지원 대책, 수의축산 분야의 정부ㆍ국가연구소ㆍ농협의 조직 강화, 수의축산 분야의 인력양성방안, 수의축산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방안, 향후 개선대책, 효율적 대처방안, 긴급대처매뉴얼의 작성과 관련 시스템 구축, 대국민 사과, 축산인들의 각오 등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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