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로부터 소와 양, 돼지를 수입하는 행위
를 금지했다. 산업자원부는 광우병과 관련 수입관리대책 등을 반영한 수출입통합공고를 개
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특히 소, 양, 염소 등으로부터 가공한
동물성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 사료 등 680개 품목에 대한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수입절
차를 대폭 강화, 수입할 때 관련 물질이 사용되지 않았고 감염되지 않았다는 수출국의 증명
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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