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돼지 콜레라 보상금 지급 결정 (26호 11월14일)
영국 - 돼지 콜레라 보상금 지급 결정 (26호 11월14일)
  • by 양돈타임즈
영국 - 돼지 콜레라 보상금 지급 결정
영국은 최근 돼지 콜레라에 대한 보상금으로 마리당 최대 67파운드를 보조키로 했다.
영국 농업부 장관인 닉 브라운은 이같은 내용의 돼지 콜레라 보상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
다.
보상내용은 마리당 12파운드(1만9천560원)를 기본으로 생체중 kg당 55펜스(897원)를 추가해
지불한다.
초과중량 돼지 도축에 대한 계획의 최초 8주동안은 상한선을 75파운드(12만2천250원)로 정
하였다. 따라서 마리당 최대 67파운드(10만9천210원) 보상된다. 보상금은 정부가 마리당
80%인 최대 50파운드(8만1천500원)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생산자단체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것이며 이번 돼지 콜레라 사태가 끝나면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장기
적 보상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농업부장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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