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4개월만에 400만두 도축
구제역 감시규정 효과 미흡
양돈농가 참여 적어 재발
구제역과의 전쟁
1997년 3월 20일 대만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함으로써 대만정부는 돼지고기 수출 금지
를 선언했다. 그 당시 28개 양돈농장의 3천928두의 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되었고, 1천440두가
죽었다. 전염성이 매우 높은 이 질병에 감염된 농장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 해 3월 말
까지 1천300개의 농장에서 23만5천114두가 감염되었고, 5만6천127두의 돼지가 죽었다.
대만정부와 양돈업계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대만 의회는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들을 모두
도살하고 감염되지 않은 돼지들은 접종하도록 했다.
1997년 3월 말 이래 대만의 모든 돼지는 도축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을 2회
씩 받도록 되었다. 또한 1997년 9월 이후부터는 「구제역 감시규정」에 의해 농민들은 매월
백신접종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백신접종이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은 주춤해졌다. 발생 3개월만에 구제역은 통제
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7년 6월 초 이후에는 단지 몇 건의 감염 사례만 보고되었고, 대만
농업위원회는 구제역에 대한 정책은 느슨해졌다. 질병이 존재하였던 농장에서 사육되던 모
든 돼지들을 도살하는 대신 질병에 감염된 돼지들만 도살되었다. 7월 16일에 한 건의 구제
역이 발생한 후 5개월 동안 한 건의 발병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장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2001년 6월까지는 대만이 다시 구제역 청정 국가
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997년 3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구제역으로 인해 대만의 돼지 1천100만두 중 400만두 이
상이 도살되었다. 그 중에서 18만5천두는 질병으로 죽었고, 감염농장에서 사육되던 385만두
의 돼지들도 도살되어야 했다. 4개월 동안 2만5천357개 농장 중에서 6천147개가 구제역에
감염되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O/Taiwan/97형으로 명명된 대만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만의 젖소, 비육우, 물소 및 양 사육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조사 결과 O/Taiwan/97형 바이러스는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계통인 것으로 나
타났다.
1997년 12월 대만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1999년 4월 29일까지 단지 몇 건의 구제역
발병 사례들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구제역 발병 사례들은 거의 없지만, 이번 사례들은 대만
의 구제역 감시규정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1998년에 나타난 많은 구제역 사례들은 경매과정에서야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병든 돼지를 팔아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서 1998년 8월
1일부터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돼지들은 귀 표를 부착하여야 했고, 귀 표를 부착하지
않은 돼지는 경매시장에서 팔릴 수 없으며, 도축장에서 도축될 수도 없었다. 또한 백신접종
을 하지 않는 농민들은 300달러 내지 1천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대만 전역의 모든 돼지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많
은 소규모 농민들은 자신들의 돼지를 경매를 통해 팔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을 쉽게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9년 6월 중국 본토에서 몇 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만의 섬, 긴멘(Kinmen)지
역의 소 사육 농가들에서 구제역 감염사실이 나타났다. 이로써 50년 만에 대만에서 소가 다
시 구제역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게 되었다. 1999년 6월 말과 7월에는 9개 소 사육농가에
서 구제역이 발견되었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중이던 수백두의 소는 모두 도살되거나 죽었다.
2000년 1월에는 대만 중부지역에서 젖소가 구제역에 감염되었다. 1월 10일 정부는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우제류 동물들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에는 단지 2
건의 구제역 감염이 발생했는데, 2건 모두 지난 2월 대만 남부지방의 양 사육농가에서 발견
되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