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칼럼]실패한 정책 따르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2/1)
[김오환칼럼]실패한 정책 따르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2/1)
  • by 양돈타임스
[김오환칼럼]실패한 정책 따르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

〈양돈타임스 대표〉

4대강 정책 실패 축산업에 떠 넘겨
‘미허가 축사 적법화’ 원점서 논의를

요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요 고립무원이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유주 논란부터 재직 시 국정원 특별활동비 사용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코너로 몰리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MB의 처량한 모습, 안쓰럽다.
MB는 정치권은 물론 한국 축산업(농가)와도 좋지 못한 인연을 갖고 있다. 2008년 4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키로 했다가 축산업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5월 한달 내내 국민들의 반대에 사과했고 쇠고기 수입 월령을 30개월 이하로 낮췄다. 그랬음에도 MB정권은 각종 보궐 및 재선거에서 완패해 정권이 휘청했다.
MB정권과의 악연은 계속 됐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 3백30만마리 가량이 생체로 살처분됐다. 농가들의 고난, 고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MB정권은 부족한 삼겹살 공급을 원활케 한다는 명목으로 축산정책상 전무후무한 삼겹살 무관세 제도를 11~12년 실시했다. 이 때문에 한돈 가격은 급락해 2013년 양돈농가 수익은 돼지 한 마리를 팔면 2만8천원의 적자를 봐야만 했다.
이 정도 했으면 축산업에 대한 화살을 거둘 때도 됐는데 MB정권은 또 다시 MB정책 실패 원인을 양축농가에 돌렸다. 바로 그것이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다. 2011년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4대강 녹조 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그 원인을 축산농가에서 흘러들어온 ‘분뇨’가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환경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정책 변화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그 때까지 가축분뇨를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 폐기물법, 비료법 등 각종 법규도 바꾸고, 농업을 ‘자원순환농업’이라며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현재까지의 분뇨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 축산과 농업의 ‘상생’하는 분뇨정책이 아니라 정부와 축산농가가 ‘갑을’관계인양 ‘허가’ 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대다수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설정하고 4대강 녹조 주범에서 ‘개과천선’하라고 강요하고 나섰다. 바로 그것이 미(무)허가 축사(돈사) 적법화다.
독자도 아시다시피 그 넓고, 깊고, 긴 강에 분뇨가 섞였으면 얼마나 섞였을까? 새 발의 피가 아니라 파리똥만큼 들어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기는커녕 타 업종(축산업)에 떠넘기는 행태는 전형적인 책임전가 및 회피요, 복지부동의 태도라 지적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또 다른 정책적 집행은 국민들이 시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미(무)허가 축사(돈사) 적법화 사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란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