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칼럼]방역, 농장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4/1)
[김오환칼럼]방역, 농장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4/1)
  • by 양돈타임스
[김오환칼럼]방역, 농장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양돈타임스 대표〉

‘하지마라’ 규제 중심서 벗어나야
농장 전체가 건강한 대안 마련을

한국의 가축방역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규제’ 중심이다. ‘이것 하지마라’ ‘저것 하지마라’ 이거나 ‘이것 해라’ ‘저것 해라’다. 아니면 ‘보상금 깎는다’ ‘과태료 올린다’ ‘정책자금 안 준다’ 등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AI 구제역 방역개선대책 대토론회’ 역시 마찬가지다. 방역정책국 신설, 가축방역세 도입, 반복 발생 농장 삼진아웃제 등 현 방역정책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게 없다. 규제가 대부분이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방역은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이뤄져야 한다. 농장이나 개개인 스스로 방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하루에도 수없이 손 씻고 있다. 음식이나 운동 등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기는 물론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이야 어떻겠는가. 좋은 사료에, 좋은 물에, 좋은 백신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병은 피할 수 없다. 일례로 AI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발생해 어떻게 할 수 없다. 철에 따라 오고가는 철새를 오지마라 가라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사실 뾰족한 대책도 없다.
그렇다고 손을 노라는 건 아니다. AI가 과거에도 발생했음으로 살처분 이외의 대안을 세워야 했다. 그런데도 이동금지, 출하 제한 등 규제 중심이었다. 구제역도 그랬다. 이래가지고는 구제역 AI를 막을 수 없다. 방역정책이 달라져야 하고 변해야 한다.
AI의 경우 백신 개발 전까지는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이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닭이나 오리 밀집사육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소독, 피해를 줄여야 했다. 또한 철새 이동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무슨 철새가 언제 어디서 오는지, 그 지역에서 어떠했는지 등을 사전에 조사해 대응해야 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다. 백신이 문제 있으면 백신제조과정을 점검하거나 농가들의 선택 폭을 넓혀 발생을 막아야 했다. 보상금 삭감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주(主)가 아니란 점이다. 물론 미접종 등으로 피해를 주는 농가의 규제는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제 가축방역은 농장 복지 차원에서 봐야한다. 비좁은 농장에 평당 가축 몇 마리 사육하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농장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장 사육규모에 맞게 간편하게 축사를 신·증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 묘목을 지원, 축사주변에 숲이 우거지도록 한다. 사계절 내내 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발산, 가축 건강은 물론 질병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재정적 여유가 된다면 가정관리간호사제도처럼 각 농장은 아니더라도 권역 지역별로 ‘질병예방관리자’를 고용하는 것도 농장 복지의 하나다. 큰 방역업무는 정부가 하고, 세세적인 사항은 농가들이 실시하는 것이 세금도 줄이고 질병 발생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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