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구제역, 권역별 방역 관리 제도 도입(8/1)
[기획특집]구제역, 권역별 방역 관리 제도 도입(8/1)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구제역, 권역별 방역 관리 제도 도입

구제역 방역 대책 개선안

현장 방역 관리 기능 검역본부로 이관
방역 위반 농가 최대 80% 보상금 삭감
가축질병공제제도 2년간 시범 후 실시
백신 수입 다변화 통해 경쟁 체계 구축

○…이준원〈아래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 구제역 상시 유입 가능성을 전제로, 발생 후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 상시 방역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한 ‘구제역 방역 대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방역대책 개선방안은 △상시방역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질병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백신 관리체계 개선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개선 등 4가지의 기본 방향으로 세부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요약한다.…○

■상시 방역을 위한 관리 체계 정비=구제역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발생 시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권역별 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을 가축 사육밀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도축장 등 관련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권역화하고 평시에는 권역간 가축이동, 도축, 사료수송, 분뇨처리 등 이동제한이 없으나 향후 권역내에서 가축이동, 도축·사료 공급 등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발생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비발생 권역으로 확산 우려 시에는 발생권역에서 비발생 권역으로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권역별 및 축종별로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해 수의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지방 방역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현장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검역본부는 농식품부의 현장방역 관리기능을 이관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린 현장방역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이 강화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장대응 업무를 검역본부로 이관하되, 가축질병 위기관리 총괄 및 방역제도 개선 등 방역정책 종합관리를 한다. 즉 ‘관심-주의’ 단계는 검역본부가 ‘경계-심각’ 단계는 농식품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지방 방역 기관에 대해서도 조직·인력 보강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방역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방역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농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소홀 농가에는 패널티를,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을 위해서 세부적인 방역기준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소독시설 미설치 및 백신접종 위반 등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500만원→1천만원)하였으며,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감액기준을 세분화(8개→30여개)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즉, 방역조치 위반시 유형별로 추가 감액(위반 기준 건당 5∼10%, 최대 80%)을, 방역 우수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건당 5∼10%) 및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열화 사업자의 소속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를 도입, 계열화사업자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열농가 전담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예찰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책임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 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구제역 발생 사전 예측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부 3.0정신을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역관리 및 가축질병 확산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시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농식품부-미래부-KT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확산 예측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현행화 및 축산차량 GPS 정확도 향상으로 효율적인 역학조사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GPS 정확도 제고를 위한 출입정보 수집을 위해 GPS 단말기 성능 개선 및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전 예찰 및 소독강화를 통해 가축이동경로별 상시 예찰시스템을 구축, 구제역을 초기에 발견하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제도는 방역이 취약하고 발생시 확산의 우려가 높은 밀집사육단지에 대해 특별 방역 관리하고 농가별 정기적인 수의진료 서비스를 통해 상시 질병관리·예찰이 가능하도록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공제제도는 농가와 정부가 비용 분담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공제조합은 민간진료소와 연계하여 조합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서비스 및 농가 예찰 등 실시하고, 농가는 공제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우선 16~17년 시범사업 실시 후, 18년부터 본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장 간 돼지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휴대 의무화 △축산차량 전용 지역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도축장 동절기 소독강화를 위한 스팀소독기 지원 △평상시 도축장 출하가축에 NSP 항체검사 상시화 △출입국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 강화등이 추진된다.
또한 구제역 발생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최초 발생 시부터 강력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며 비발생 지역(시·군)의 처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농장 단위로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하여 초기 확산을 차단토록 하고,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시 인접지역에 대한 긴급백신접종 방법도 구체화키로 했다.
■백신 관리 대응체계 개선=국내 최적합 백신을 선정·관리를 위해 백신 상시 모니터링, 신속한 백신매칭률(r1값) 검사, 백신 다양화 및 국산백신 개발 지속 추진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사용백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해외 백신주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해 긴급시 최적합 백신을 신속히 공급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주변국 발생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및 세계표준연구소의 백신매칭 결과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사용 백신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해외 백신주 사전 검증을 위해 해외 구제역 백신 제조업체(3개사)에 대해 효능평가 자료도 협조 요청 중이다.
구제역 발생시 세계표준연구소에 백신매칭률(r1값) 검사 의뢰와 병행하여 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간 상시백신으로 3가 백신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다른 혈청형의 국내 발생 가능성, 백신비용, 긴급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가/2가/3가 백신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또한 미접종 유형 발생에 대비하여 ‘항원뱅크’를 운영하고, 긴급백신 제조에 필요한 항원을 해외에 위탁·보관하여, 긴급시 1주일내 백신으로 제조·공급토록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백신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을 포함하여 국내 백신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검증 후 효능이 우수한 백신의 수입을 허용하여 경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 O 3039, 안동주 백신,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추진 중이며 기술 이전을 고려해 백신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오는 8월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 이후 국내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완공되면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국산화가 추진된다.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 도모=축산업허가제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분뇨·악취관리 등 사육환경 개선 및 친환경 축산 활성화로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 발생농가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발생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입식 또는 출하제한) 또는 축산업 허가 취소 등 축산농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친환경 축산 확대를 위해 동물복지 인증 축종 대상을 확대하고,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개선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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