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구제역 최초 신고 농가 인센티브 더 제공해야”(7/9)
[기획특집]“구제역 최초 신고 농가 인센티브 더 제공해야”(7/9)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구제역 최초 신고 농가 인센티브 더 제공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방역 대책 개선(안) 6가지 △권역별 관리 △구제역 예찰 강화방안 △축산업 허가제 강화 △질병 공제제도 도입 △보상금 제도 △구제역 백신 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다.…○

최초 발생 지역 14일간 통제, 방역대 3km
가축 이동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추진
백신 2회 접종 시 이상육 빈발 우려돼
단가 백신 지속 사용하면 면역력 높아져

■권역별 관리=향후 백신 접종 유형 구제역 발생 시에도 초기에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초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 관리를 강화, 발생(오염) 지역 14일간 동물의 이동 금지 및 차량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 농장 반경 3km의 방역대를 설정해 관리될 것이다. 특히 구제역 확산 우려 시 발생 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비발생 지역 최초 구제역 발생 시 농장 단위 살처분 등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권역별 관리 제도에는 대체적으로 찬성인 분위기가 형성됐으나 축종별, 권역별 도축장 유무,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들의 애로 사항 등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구제역 예찰 강화=현재 정부는 구제역 감염 여부 및 백신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나 모니터링 검사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구제역 신고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돼지 농장간 가축 이동 시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우선 도입하고,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항체(NSP)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일부 농가들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고, 구제역 증상이 나타남에도 신고를 기피하는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현섭 행복한 우리농장 대표는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이상육 발생 증가에다 돼지 사료 요구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돼지 부작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축산업 허가제 강화=현행 백신 미접종 등으로 구제역을 발생 시킨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가축사육 제한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축산법상 축산업허가제에서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 제재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보다 강화된 책임성을 부여, 지속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발생 횟수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축산업 허가 취소를 시행하겠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정기 점검을 2년 1회서 연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태욱 AP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식당이나 공장이 관련법을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폐쇄를 실시해도 향후 법적 제재가 끝나면 다시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양돈 및 축산업의 경우 연속성이 강한 업종으로 한번 폐쇄되면 다시 운영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 질병 공제제도=구제역·AI 발생 농가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상(살처분 보상금, 매몰 비용)으로 방역 관리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 전염병 및 소모성 질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 주체의 자발적 상시 질병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 질병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사축에 대한 보상은 가축재해보험으로 가능하므로 공제 사업은 농가의 정기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맞출 계획이다. 즉 공제제도는 질병 예방·치료를 보장, 재해보험은 질병·재해로 인한 폐사 보장 등으로 차별화해 운영을 모색 중이다. 올해 공제제도 시범사업 제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 1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 진행 후 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진료 수가 등 자료 부족 시 시범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편=현행 살처분 보상금 제도는 질병 발생 시 농가의 규정 위반 등 기준에 따라 감액을 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농가의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방역 소홀농가에 대한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역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구제역 발생 농장은 시세의 20%만 지급, 이후 방역 규정 필수 항목별 준수 여부를 증명하면 최대 80%까지 지급하는 ‘추가지급’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 개편안은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여론을 수렴 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창섭 양돈수의사회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개편안은 오히려 농가들의 구제역 발생 조기 신고 기피를 양산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구제역 발생 최초 신고 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 100%에다 알파를 제공해야 농가들의 빠른 신고를 통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백신 관리 강화=그간 주변국 발생상황을 감안해 3가 백신을 사용하였으나, 경제성 및 실효성을 고려해 향후 최적합 백신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타입의 구제역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 백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상시백신을 선정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법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접종법 개발 및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해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종전 자돈 1회에서 2회로 시행, 다만 시행 시기는 원활한 백신 공급 및 관련규정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과학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선현 한돈협회 전무는 “농가들은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면 이상육 발생으로 경제적 손실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에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2회 의무화는 이상육 발생 증가가 크게 우려된다”며 “구제역 발생 지역 상황에 맞게 접종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다가 백신 보다 단가 백신을 반드시 사용해야 가축들의 면역력을 높게 유지할 수가 있다”며 “특히 국산 백신을 개발해야 혈청검사 등 효능을 빠른 시간 안에 검증,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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