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정확한 백신 제조 및 판매 중요해 소송 제기(10/9)
[기획특집]정확한 백신 제조 및 판매 중요해 소송 제기(10/9)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정확한 백신 제조 및 판매 중요해 소송 제기

PED 백신 피해 소송 배경

○…최근 한돈농가 6곳은 PED 백신회사 4곳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농장들은 PED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병이 발생, 백신 효능이 없었다며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같이 농가들이 왜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배경을 정리했다.…○


작년 11월부터 PED 발병 피해 확산
접종에도 폐사, 백신 효과 의문 제기
백신업체 ‘물 백신’ 표현 억울 주장


■국내 PED 발생 확산=작년 11월부터 PED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양돈관측 표본농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 1~2월 PED가 발생한 양돈농가는 전체 양돈농가 중 18.9%로 다섯 농가 중 한 농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PED 발생 농가들은 자돈들이 폐사하며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번 PED는 전파가 매우 빠르고 폐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발생한 PED 바이러스와 99.6~99.9% 이상 높은 염기서열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통학적 분류 분석상으로도 미국주 및 중국주 등과 같은 G2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내서 발생하고 있는 PED가 미국, 중국과 같은 바이러스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다시 환절기에 접어들며 경남 지역 및 충남 지역에 PED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PED에 대한 농가들의 걱정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PED 백신 효과 논란 제기=국내 PED 확산에 따라 농가들은 PED 백신 사용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농가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에도 불구 PED가 발생, 백신이 효능 없는 ‘물 백신’이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5월 양돈수의사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PED가 발생한 21개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당시 증상, 인공감염, 백신 여부 등 항목을 조사한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백신효과에 의문을 제기, PED발생이 백신 접종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같이 PED 백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한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돈수의사회는 지난 7월까지 3개월간 백신접종 방법별 항체가 형성유무, 설사율, 폐사율 등 ‘시판중인 백신에 대한 효능 평가실험’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PED 백신 검증 논란=지난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판 중인 PED 백신의 방어 효능 평가결과를 단독으로 발표했다. 본부 측은 “설사 이환율 방어 효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폐사방어효력은 80%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즉 백신접종으로 설사 발생을 막지 못하지만 생존율은 80% 이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백신은 설사를 막기 위해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폐사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실험결과를 두고 설사율 100%가 아닌 ‘폐사율 방어’를 강조해 농가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검역본부 발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돈농가 6곳 소송 절차 진행=지난달 26일 PED 피해 농가 6곳은 백신회사 4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김태욱 변호사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백신회사 홍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면 질병은 예방될 것으로 믿고 사용했지만 예상과 달리 PED 질병이 발생했다. 농가들은 “PED에 감염된 돼지들은 성장률 저하, 폐사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이러한 사실이 백신회사들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를 감수할 밖에 없었는데 국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이 점이 명백히 밝혀졌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한 농가는 “PED 백신을 접종 프로그램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꾸준히 접종했음에도 PED가 발생해 자돈 1천800두가 폐사하면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농가들은 PED 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백신을 꾸준히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효능의 백신 제조 및 판매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에 대한 백신업체 반응=백신 업체들은 농가들 소송 제기와 관련, ‘물 백신’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지만 그간 백신 제조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신 제품은 국가 검정기관에서 인정해 준 공신력을 가진 제품으로 물 백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탐탁하지 못하다”며 “현재 PED 백신은 그동안 농가에 큰 공로를 세웠으나 최근 유행하는 PED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근 유행 중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농가들은 시간을 갖고 백신 접종과 함께 차단방역에 힘을 쓸 때”라고 말했다. N업체 관계자는 “아직 소송과 관련해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 추후에 입장을 정리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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