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왕궁단지 악취 강력 규제(7/16)
전북도 왕궁단지 악취 강력 규제(7/16)
  • by 양돈타임스
전북도 왕궁단지 악취 강력 규제
방지시설 설치 등 수시 점검키로

국내 대표적인 양돈단지인 익산 왕궁단지에 대해 전북도가 악취와의 전면전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전북도는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하고 강력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방지시설 설치의무와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점검 결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악취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중지 또는 고발(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은 지난해 연초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22회에 걸쳐 악취민원을 발생시켰으며 배출허용기준을 5회 초과했다. 특히 이에 대한 개선권고에도 악취발생이 줄지 않아 부득이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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