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와 연동돼 거래된 현실 인정해야
비육돈과 같이 종돈도 수매 시 최근 돼지 값 시세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됐다.
종돈업경영인회는 지난달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종돈 살처분 보상과 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 시세와 연동된 가격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11일 농식품부가 밝힌 종돈에 대한 수매가격은 종모돈 120만원, 종빈돈 85만원으로 전년 평균 단가로 책정됐다. 하지만 경영인회는 지금까지 종돈 시세가 돈가 시세와 연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수매 시에도 현 돈가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돈장 형태(GGP, GP, 혼합)별 종돈의 타당한 가치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가축의 경우 젖소, 육우, 한우, 소종축으로 분리돼 보상기준이 있으나 돼지는 일반모돈과 종돈에 대한 보상 지침은 있지만 종돈장(GGP) 고능력 종돈에 대한 살처분 가축 보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GP 종돈장의 원종돈(모돈, 후보돈) 및 GP 종돈장의 가치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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